최신개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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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

  • 작성자: py러닝메이트
  • 작성일: 2022.03.22
  • 조회수: 99



 

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

 

 

식품의약품안전처(화장품정책과), 043-719-3405

 

 

1(목적) 이 고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12조의22호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혼합소분의 안전을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2(혼합소분 안전관리기준) 화장품법 시행규칙12조의22호마목에 따른 "혼합소분의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 조제에 사용하는 내용물 또는 원료의 혼합소분의 범위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여 최종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할 것. 다만,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혼합 또는 소분의 범위를 미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혼합 또는 소분 할 것

2. 혼합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또는 원료가 화장품법8조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할 것

3. 혼합소분 전에 내용물 또는 원료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확인하고,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이 지난 것은 사용하지 말 것

4. 혼합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또는 원료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맞춤형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정하지 말 것. 다만 과학적 근거를 통하여 맞춤형화장품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5. 맞춤형화장품 조제에 사용하고 남은 내용물 또는 원료는 밀폐가 되는 용기에 담는 등 비의도적인 오염을 방지 할 것

6. 소비자의 피부 유형이나 선호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맞춤형화장품을 미리 혼합소분하여 보관하지 말 것

 

3(규제의 재검토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 

4(재검토기한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.

 

부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